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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6.

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ㆍ부채만을 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서이46012-11156 서이46012-11156 서이4601211156 20030616 200306 2003 06 16

요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074(2001.08.31)호 및 서이46012-10535(2001.11.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074, 2001.08.3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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