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7.
사단법인○○본부가 공익성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65 서이46012-11165 서이4601211165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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