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7.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이46012-11166 서이46012-11166 서이4601211166 20030617 200306 2003 06 17
요지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신개발품 납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 등 재화의 인도에 관한 것인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용역제공 등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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