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19.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서이46012-11173 서이46012-11173 서이4601211173 20030619 200306 2003 06 19
요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904, 2003.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904, 2003.05.02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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