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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0.

주주간에 차등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금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이46012-11178 서이46012-11178 서이4601211178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150(2002.12.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2150, 2002.12.02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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