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0.
양수도 계약으로 자산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이46012-11182 서이46012-11182 서이4601211182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255(1999.04.030】 및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922(2003.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연도를 비롯하여 연도별 결손내역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한 투자내역(예: 투자금액, 투자자산, 투자기간 등)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55, 1999.04.03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현 :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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