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0.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당해 연도에 손금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서이46012-11184 서이46012-11184 서이4601211184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97(2002.04.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97, 2002.04.29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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