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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3.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185 서이46012-11185 서이4601211185 20030623 200306 2003 06 23

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ㆍ공립학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77(1997.07.18)호 및 법인46012-3609(1999.09.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77, 1997.07.18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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