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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6.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자산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운용리스 해당여부

서이46012-11217 서이46012-11217 서이4601211217 20030626 200306 2003 06 26

요지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하는 리스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의 자산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체결된 리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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