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0.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서이46012-11241 서이46012-11241 서이4601211241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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