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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0.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42 서이46012-11242 서이4601211242 20030630 200306 2003 06 3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는 것이며 면세비율의 증감으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87(2002.03.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7, 2002.03.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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