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12. 7.
일용근로자의 일당 5만원 이하의 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서이46013-10704 서이46013-10704 서이4601310704 20011207 200112 2001 12 07
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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