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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15.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서이46013-10974 서이46013-10974 서이4601310974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센터 서이46012-10849(2002.04.24.)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9,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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