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3.
신용보증재원 예치금에 대해 받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서이46013-11094 서이46013-11094 서이4601311094 20030603 200306 2003 06 03
요지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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