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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0.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서이46013-11179 서이46013-11179 서이4601311179 20030620 200306 2003 06 20

요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법인46013-923(1995.04.04), 법인46012-149(1994.09.27) 및 법인22631-17(1992.0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센터의 서이46013-11423(2002.07.22), 서이46013-10216(2002.02.05) 및 우리청의 제도46013-10017(2001.03.12)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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