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
서이46017-11085 서이46017-11085 서이4601711085 20030602 200306 2003 06 0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은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국조46017-186(2001.1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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