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6. 25.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 직원 파견시 거주자 해당 여부
서일46011-10843 서일46011-10843 서일4601110843 20030625 200306 2003 06 25
요지
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2001.3.21),소득46011-635(2000.06.09),법인22601-2375(1991.12.14),소득46011-483(2000.04.22) 및 국조1234-1220 (1976.05.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182, 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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