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9.
선망수산업의 경우 매월 정액급료 외에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의 원천징수시기
원천46013-118 원천46013-118 원천46013118 20020409 200204 2002 04 09
요지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이므로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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