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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4. 15.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

원천46013-121 원천46013-121 원천46013121 20020415 200204 2002 04 15

요지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청이 질의한 「파산채권의 일부배당과 관련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 법인 46013-153(2001.1.15)을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53, 2001.1.15 파산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등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나,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없어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당해 파산채권을 지급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채권변제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금을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대상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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