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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9.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원천46013-257 원천46013-257 원천46013257 20020909 200209 2002 09 09

요지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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