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19.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천46013-65 원천46013-65 원천4601365 20020219 200202 2002 02 19
요지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계좌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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