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8.
수수료 중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제도46013-326 제도46013-326 제도46013326 20001108 200011 2000 11 08
요지
사업자가 구매 고객에게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소득 46011-21044,2000.07.26. 소득46011-21041,2000.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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