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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7.

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제도46013-386 제도46013-386 제도46013386 20001117 200011 2000 11 17

요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상여금을 주식으로 지급할 경우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의 계산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 계산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법인46012-3446, 1994. 12. 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46, 1994.12.17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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