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1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상 처리

제도46013-423 제도46013-423 제도46013423 20001118 200011 2000 11 18

요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내드린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에서 직접 회신할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상 처리 (제도46013-423 제도46013-423 제도46013423 20001118 200011 2000 1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