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2. 1.
지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급받는 금전이 근로소득인지 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
제도46013-547 제도46013-547 제도46013547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기회신(소득46011-86,1999.09.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6, 1999.09.28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관계인 때에는 ‘근로소득’ 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서 그 성과에 따라 받는 것은 ‘사업소득’ 임 1.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2.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