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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11. 30.

여비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3-573 제도46013-573 제도46013573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소득46011-224, 2000.2.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4, 2000.2.11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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