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3.
형편상 별거상태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개념의 범위
법인46013-1053 법인46013-1053 법인460131053 19990323 199903 1999 03 23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호적등본과 당해 근로자의 다른 형제 등이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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