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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6.

별거중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

법인46013-1108 법인46013-1108 법인460131108 19990326 199903 1999 03 26

요지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당해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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