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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27.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1120 법인46013-1120 법인460131120 19990327 199903 1999 03 27

요지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유자가 보유채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하였으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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