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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31.

조직통합 등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법인46013-1189 법인46013-1189 법인460131189 19990331 199903 1999 03 31

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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