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5. 26.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229 법인46013-1229 법인460131229 20000526 200005 2000 05 26

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동 소득은 당해 교수등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1229 법인46013-1229 법인460131229 20000526 200005 2000 05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