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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12.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친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여부

법인46013-131 법인46013-131 법인46013131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및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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