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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0.

다른 형제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법인46013-1325 법인46013-1325 법인460131325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그리고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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