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12.
재직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율 여부
법인46013-132 법인46013-132 법인46013132 19990112 199901 1999 01 12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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