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0.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3-1333 법인46013-1333 법인460131333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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