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0.
정부지침상의 기준급여가 규정상의 명예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46013-1334 법인46013-1334 법인460131334 19990410 199904 1999 04 10
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 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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