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0.
독립채산제에 의한 회계사무 처리시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법인46013-1399 법인46013-1399 법인460131399 20000620 200006 2000 06 20
요지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 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부문별 본부를 책임경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동 본부내 각 점포의 회계사무를 동 본부에서 총괄하여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각 점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본부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의 사업본부나 점포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지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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