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6. 23.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427 법인46013-1427 법인460131427 20000623 200006 2000 06 23
요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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