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16.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여부
법인46013-1447 법인46013-1447 법인460131447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유족급여ㆍ유족특별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달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