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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0.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3-1478 법인46013-1478 법인460131478 19990420 199904 1999 04 20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임.

본문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75%의 소득공제율 적용대상 거주자가 개정 소득세법 시행전에 퇴직함으로 인하여 종전의 5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액이 동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득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초과납부 할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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