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1.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과세여부
법인46013-1500 법인46013-1500 법인460131500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5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밖에도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98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실 때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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