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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4.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법인46013-1547 법인46013-1547 법인460131547 19990424 199904 1999 04 24

요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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