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7. 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법인46013-1550 법인46013-1550 법인460131550 20000712 200007 2000 07 12
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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