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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 1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원천징수부를 서식으로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법인46013-160 법인46013-160 법인46013160 20000118 200001 2000 01 18

요지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항시 출력 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본문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새로 취직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받아 당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내역이 확인되어 당해 내용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고, 당해 내용이 항시 출력가능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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