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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30.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증빙자료에 해당 여부

법인46013-1637 법인46013-1637 법인460131637 19990430 199904 1999 04 30

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임.

본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소득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의 지급을 완료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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