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6.
사단법인 ○○진흥회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참석시 지급받는 수당등의 과세여부
법인46013-1698 법인46013-1698 법인460131698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당해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체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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