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6.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여부
법인46013-1699 법인46013-1699 법인460131699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 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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