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13.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법인46013-1806 법인46013-1806 법인460131806 19990513 199905 1999 05 13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이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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