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24.
기부금영수증 발급절차 및 방법
법인46013-1818 법인46013-1818 법인460131818 20000824 200008 2000 08 24
요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기부 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한 금액을 당해 회원이 지정한 기부대상자에게 보내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기부받는 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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