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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5. 17.

손해배상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인46013-1853 법인46013-1853 법인460131853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한 법원판결로 토지에 대한 불법사용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동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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